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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
✅ 비대면 신고 : 24. 8. 26.까지
✅ 방문신고: 24 8. 27. ~ 10. 15.
✅ 중점 조사대상
- 100세 이상 고령자
- 장기 거주불명자
- 복지취약계층
- 사망의심자
-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
과태료 부과내용
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, 실거주지와 불일치할 경우 최소 10만원 ~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.
신고 꼭 해야할까요
네,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1️⃣ 정확한 인구 통계 유지
정확한 인구 통계는 지역 사회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.
2️⃣ 불법 행위 예방
허위 주소 등록이나 이중 등록을 방지하여 선거 부정, 복지 혜택 부정 수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.
3️⃣ 긴급 상황 대응
자연 재해나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구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